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수당, 입사 1년차, 계약직 사용촉진, 휴직복직 연차수당, 노무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요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휴가가 몇 개가 생기는지, 입사 1년차의 연가휴가는 몇 개가 발생하는지,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네요.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어떤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 유효한지, 연차사용 촉진제도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지, 연차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등을 정리해 봅니다. (연차수당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할..
2023. 5. 17.
2023년 최저임금 산입, 위반여부, 수당별 최저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이 되었습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수당, 제외되는 수당, 수당 중 일부만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반영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산입 포함 수당 2. 최저임금 산입 제외 수당 3. 최저임금 산입 일부 포함 수당 4. 최저임금 계산 방법 5. 최저임금 주휴수당 반영 방법 6. 최저임금 관련 기타 정보 1. 최저임금 산입 포함 수당 근로기준법상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근로..
2023. 1. 10.
202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제가 따로 포스팅한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최저임금 유형별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유형별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산입범위 등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8월 5일 고시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내용 hddh.tistory.com 시간급 9,620원, 일급 8시간 기준 76,960원, 주급 40시간 기준 384,800원(주휴수당 포함 시 461,7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10,580원(주휴수당 포함임)입니다. ..
2023. 1. 6.
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대처법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계좌정보 통합 조회
안녕하세요.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출처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내 카드 발급, 대출 정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드립니다. 1.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소개 2021년도 기준 이용자는 20.9만건입니다. 보이스피싱 10.7만 건, 신분증 분실 2만 건, 명의도용 2만건, 금융사 고객정보 노출 0.4만 건, 기타 5.7만 건 등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등록 비율이 51%로 가장 높네요. (보이스피싱 제발 없어져야 합니다...) 은행권 등 금융이용자가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분증에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어려우나, 다른 ..
2022. 7. 27.
마약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 의무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관련 내용입니다. 중대 법규 위반사고인 마약이나 약물 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뺑소니 운전 시 해당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는데요. 핵심만 먼저 요약해드릴게요. 중대 법규 위반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1. 기존(사고 1건당이므로 피해자가 많더라도 조금밖에 부담하지 않음) 1) 음주, 마약, 약물: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2) 무먼허, 뺑소니: 사고 1건당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 2. 개정(대인 기준 사고 1건당에서 피해자 1인당으로 강화, 대물은 그대로 사고 1건당임) 1)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모두 통일: 대인 1인당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