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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 수령방법, 중간정산, 전환, 계산방법, 디폴트옵션,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by 다롱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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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디폴트옵션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DB형과 DC형의 특징 비교
2. DB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3.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4.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5.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6.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일단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조회, 수령하기는 아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통합 조회 및 수령하기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통합 조회 및 수령하기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퇴직 후 퇴직급여를 못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거나, 미청구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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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목차별로 설명드립니다.

 

 

 

1. DB형과 DC형의 특징 비교

 

DB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 DB형은 아래 유형의 근로자에게 추천드립니다.

  • 연령대가 낮은 청년층 근로자(해가 지날수록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 연령대가 높더라도 남은 재직 기간 동안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거나, 적어도 줄어들지 않는 경우
  •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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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C형은 매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임금이 인상되지 않거나, 인상되더라도 인상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 그나마 유리하며, 향후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DB형에 비해서는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 DC형은 아래 유형의 근로자에게 추천드립니다.

  • 연령대가 높고 남은 재직 기간 동안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고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낮은 경우
  • 재직 중 중간정산(중도인출) 필요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별 비교표>

구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대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적립부담금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 이상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급여액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누적액수 + 운용손익
정부 재정지원 없음 사업주 부담분 재정지원

 

2. DB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퇴직일 기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건이 되는 상여금,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 (시효, 주15시간, 연차수당, 평균임금, 판례, 행정해석 등)

 

퇴직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 (시효, 주15시간, 연차수당, 평균임금, 판례, 행정해석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입니다. 목차 퇴직금 발생 요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판례 및 행정해석(주15시간 전후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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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기존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식과는 다릅니다.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이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상여금 등 임금성 금품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1/12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다가 자금 운용 실적에 따른 수익금 또는 손실금이 최종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디폴트옵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DC형에서 자금 운용상 손실이나 수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DB형으로 전환이 된다면 해당 손실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수익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DC형)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 (퇴직금, DC형)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장마다 1회 한정)
  • (퇴직금, DC형)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 (퇴직금, DC형)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퇴직금, DC형) 재난발생으로 각종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삭감 시)
  • (퇴직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면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 (퇴직금) 연장근로가 52시간 이상이었을 때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52시간 미만이면 안 됨)
  • (DC형) 사용자 휴업으로 임금감소 시, 특정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참고로 퇴직연금 중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DC형으로 전환하거나, 담보대출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6.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IRP 퇴직금 차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IRP 퇴직금 차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안녕하세요.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특징, 차이점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올해 7월 12일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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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 주세요.

 

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푸른씨앗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미 DC형이나 DB형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가입할 수도 있고요.(과거근로기간 소급 시에는 적립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소급하지 않고 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하면 됨)

 

폐지하려면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관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순 사업 폐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폐지신고가 가능해요)

 

미납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DC형의 경우라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납입하여야 해요.

 

기존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기존 퇴직연금 제도 자체에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 변경신고 필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가입 시 혜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1개소당 최대 30명의 근로자까지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최대 242,000원 지원이 가능해요.

즉, 최대 산정 시 매달 7,260,000원의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푸른씨앗 관련해서 별도로 자세히 작성한 포스팅도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제도 혜택 받기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제도 혜택 받기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영세사업장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공모를 통해 "푸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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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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