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관련 내용입니다.
중대 법규 위반사고인 마약이나 약물 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뺑소니 운전 시 해당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되는데요.
핵심만 먼저 요약해드릴게요.
중대 법규 위반사고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1. 기존(사고 1건당이므로 피해자가 많더라도 조금밖에 부담하지 않음)
1) 음주, 마약, 약물: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2) 무먼허, 뺑소니: 사고 1건당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
2. 개정(대인 기준 사고 1건당에서 피해자 1인당으로 강화, 대물은 그대로 사고 1건당임)
1)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모두 통일: 대인 1인당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1. 2022. 1. 1.자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계속 시행: 사고 1건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그렇다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자동차 사고부담금이란?
음주, 뺑소니, 무면허, 약물, 마약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바로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고,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중 사고부담금만큼을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
사고부담금이 올해 2022. 7. 28.자로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폭 상향됩니다.
중대 법규 위반 운전자의 부담액이 많이 커지게 되고요.
해당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는 2022. 7. 28.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2.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기존>
- 대인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인원당 기준이 아니라 사고 1건당 산정
- 음주, 마약, 약물사고: 대인 최대 1천만원, 대물 최대 5백만원만 부담
- 무면허, 뺑소니 사고: 대인 최대 3백만원, 대물 최대 1백만원만 부담
- => 즉 1건의 사고에서 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하더라도, 사고 1건으로 적용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인 최대 1천만원이 한계임.
<개정>
- 대인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인원당 기준을 적용하므로 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사고부담금이 해당 배수로 증가함
- 음주, 마약, 약물사고와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기준을 통일시킴
-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모두: 대인 최대 1인당 1억 5천만원(사망 시 1억 5천, 부상은 3천만원)
- 다만, 대물 사고는 기존과 같이 사고 1건당으로 산정하며, 대신 사고부담금이 최대 2천만원까지로 증액
- => 즉 1건의 사고에서 사망 피해자가 2명, 부상 피해자가 1명, 대물 피해까지 크게 발생할 경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은 최대 3억 5천만원(사망 피해자 2명 x 1억5천 = 3억, 부상 피해자 1명 x 3천만원 = 3천만원, 대물 피해 사고 1건당 2천만원)
3.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임의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은 아니므로 운전자의 가입 선택사항인데요.
임의보험의 경우에는 2022. 1. 1.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행 내용이 계속 적용됩니다.
(마약, 약물운전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부과 등 일부 규정은 2022. 7. 28. 자배법 시행시기에 맞춰 적용)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의 보상한도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고 1건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고 1건당 대인 최대 1억원까지, 대물 최대 5천만원까지 사고부담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특히 중대 법규 위반은 절대 절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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