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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표

by 다롱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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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할 때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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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1.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유급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2. 5. 15.이라고 한다면, 2022. 6. 14.까지 개근을 하면 2022. 6. 15.에 연차 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해당 1개월간은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조퇴나 지각은 괜찮습니다.

즉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이 연차는 최초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2.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위에서 최대 11개가 발생했죠.

이제 여기서 하루를 더 재직해서 1년을 채우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위에서 발생한 11개와는 별개로 15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다만 최초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어야 되고요.

만약 80%보다 결근이 많았다면 위의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월별로 개근한 달만큼의 개수만 연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는 개근했으나 7월부터 12월까지는 결근이 너무 많아서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80% 미만이라고 한다면, 1~6월까지의 6일치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3.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 39시간 중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1.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또는 평균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가 연차 5개를 사용하고 6개가 남았다면, 

2022년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이므로 9,16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사용 연차) = 439,680원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2023년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이므로 9,62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사용 연차) = 461,760원이 발생되는 식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시기는 최초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연차수당 지급은 최초 1년이 지난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최초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개근하여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15개 생기는 것이죠.

 

이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개수만큼을 2023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식은 위 1.과 같습니다.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씩 가산이 되고, 최대 10개까지 가산이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1년에 25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개 / 15개 / 16개 / 16개 / 17개 / ... / 25개. 이런 식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중 어느 것으로든 적용할 수 있는데요.

평균임금은 연차수당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하죠.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본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경우에도 통상임금액보다 적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만약 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도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8시간 x 주20시간 / 주40시간 = 4시간.

즉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연차를 10일 사용하지 못했다면, 4시간 x 10일 = 40시간분의 통상임금액만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산정되는 것이죠.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사용촉진을 해야 적용됩니다.

1년 이상자와 1년 미만자에 대한 촉진시기가 다르니 유의해야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구분 1차 촉진시기 2차 촉진시기
1년이상 7. 1. ~ 7. 10. ~ 10. 31.까지
1년미만 최초 9일분(1~9월)은 10. 1. ~ 10. 10.
이후 2일분(10~11월)은 12. 1. ~ 12. 5.
최초 9일분은 ~ 11. 30.까지
이후 2일분은 ~ 12. 21.까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2차 촉진을 각각 2번씩 해야 하죠?

까다롭습니다.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데요.

1차 촉진시기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알려주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고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1차 사용촉진에 응하지 않는다면, 2차 촉진을 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1차와는 달리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시기까지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촉진을 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용시기 특정일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다279283)

 

 

참, 연차미사용수당은 전부는 아니지만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될 수 있어요.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3/12만큼 반영됩니다.

재직 기간이 1년~2년 미만의 퇴직자의 경우 최초 1년 미만의 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중 3/12만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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