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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내용 한번에 정리

by 다롱이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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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적립구조, 기업 100% 자부담, 고용센터에서 직접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달라졌네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내용
  2. 세부 내용(요건, 신청방법 등)
  3. 기타 정보

 

1.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내용

 

적립기간은 2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적립 주체별 적립금 분담이 달라졌어요.

 

참여 청년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적립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은 규모에 따라 자부담이 없거나, 있어도 적은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100% 자부담으로 4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달라졌는데요.

전년 대비 달라진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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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비교표>

구분 2023년(변경후) 2022년(변경전)
지원규모 20,000명 70,000명
업종 제조업, 건설업만 제한 없었음
기업규모 5인 이상 ~ 50인 미만 5인 이상 중소기업
기간 및 적립금 기간: 2년형
적립금: 1,200만원
-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기간: 2년형
적립금: 1,2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기업 자부담 100% 전액 자부담 30인 미만 자부담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운영기관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 민간 위탁 운영

 

업종에 제한이 없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업종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만 대상이 됩니다.

제조,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가 목적이고요.

 

전년에는 기업 규모별로 기업의 적립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는데요.

올해는 기업이 자기 부담 적립금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2. 세부 내용(요건, 신청방법 등)

 

 

1) 지원요건

 

지원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이나 건설업종에 정규직(기간제는 안 됨)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입니다.

* 청년은 만 15세 ~ 34세이고, 군 복무기간 연동해서 최장 39세까지입니다.

다만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액은 2년간 적립 시 만기금이 1,200만원이 되는데요.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적립해서 2년이 지나면 만기 적립금으로 1,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신청순서 및 방법

 

아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여신청: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먼저 하고, 이후 청년이 워크넷에서 기업 검색 후 참여신청서를 입력(워크넷 사이트 링크 참조)
 

청년인턴

 

www.work.go.kr

  • 고용센터 자격심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에서 기업, 청년에게 승인여부를 통보
  • 청약신청: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 청년 모두 청약 신청 진행(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사이트 링크 참조)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 청약승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
  •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은 중진공에 공제부금 적립 시작
  • 정부지원금 신청 및 적립: 기업에서 1회차 기업부담금을 납입한 다음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만기 지원금 지급: 2년 만기 시 중진공에서 청년에서 만기 적립금 1,200만원 지급

 

3) 적립 방식

 

청년, 기업, 정부 각각 적립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최초 20개월간은 매월 16만원씩 납입하고, 마지막 4개월은 매월 20만원씩 납입해서 총 400만원 납입(납입금액의 감액 또는 추납은 불가함. 납입시기는 매월 5, 15, 25일 중 희망날짜,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함)
  • 기업: 최초 20개월, 이후 4개월 등 방식은 위 청년과 같음
  • 정부: 총 5회차 주기로 적립하며, 1회차(1개월 경과)에 60만원, 2회차(6개월 경과) 70만원, 3회차(12개월 경과) 70만원, 4회차(18개월 경과) 100만원, 5회차(24개월 만기)100만원 등 총 400만원 적립

 

3. 기타 정보

 

1)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격 미달의 경우 철회에 해당합니다.

 

2) 계약취소

 

공제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사유 발생 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3)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주체에 따라 2가지 사유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과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 비율을 정리해 봅니다.

 

실시기업의 사유로는 휴폐업,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2년이상~
5회차미적립
공제부금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청년적립 30 35 35 50 50
기업적립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만원) 30 65 200 300 300

 

청년의 사유로는 창업·이직·학업 등의 사유로 퇴직,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등이 있습니다.

 

청년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2년이상~
5회차미적립
공제부금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청년적립 30 35 35 50 50
기업적립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금액(만원) 0 0 100 150 200

 

4) 납입중지

 

청년이 15일 이상(휴일, 휴무일 포함) 결근하여 임금이 미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사항들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해요.

중도해지는 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해야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청년이나 기업 둘 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장 고용승계 시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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