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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 지원을 동시에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by 다롱이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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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수당금액이 증가하고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되는 등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강화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3. 지원 총괄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5.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취업성공수당(사업 참여 중 조기취업 시 받는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동일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300만원 + @)을 제공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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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1유형은 ①15~69세 구직자이면서, ②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1,246,735원 / 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 2,660,890원 / 4인가구 3,240,578원 / 5인가구 3,798,413원 / 6인가구 4,336,789원 / 7인가구 4,864,509원 / 8인가구 5,392,229원)이고, ③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당합니다.

 

여기서 다시, 1유형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하고,

'선발형'은 위 취업경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만약 18~34세 청년이라면 우대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가 아니라 120%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는 1인가구 2,493,470원 / 2인가구 4,147,386원 / 3인가구 5,321,779원 / 4인가구 6,481,157원 / 5인가구 7,596,826원 / 6인가구 8,673,577원 / 7인가구 9,729,018원 / 8인가구 10,784,459원)이면 되고, 재산도 5억원 이하이면 되며, 취업경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불가 대상

 

 

<2유형>

 

2유형은 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청년(18~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이 해당됩니다.

 

특정계층 목록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간 지급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별도로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최대 월 9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이 가능한 것이죠.

 

참여 기간 중 일찍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데요.

근속기간에 따라 분할해서 지급됩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비스 내용

 

2유형은 참여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3. 지원 총괄표

 

1, 2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 지원내용

 

1~2유형별 참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요건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한 모의 테스트도 가능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5.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외될 수 있는데요.

참여자의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월 50~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당 + 받은 수당만큼 추가징수, 즉 2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이나 참여제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취업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여가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도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하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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