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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부지원금정보/정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하세요 (월 30만원, 720만원 지원)

by 다롱이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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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정년이 지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력전문성이 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되고, 신규직원들은 그들로부터 노하우기술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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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사업주>
<근로자>
3. 신청 방법
4. 기타 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44; 규정&#44; 지원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규정, 지원제도

 

1. 지원 내용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분기별 90만 원이며, 2년간 지원)

 

사업장 평균 피보험자수의 30% 이내 + 최대 30명 한도 내. 이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인원만큼 지원해요.

 

만약 피보험자수가 10명이라면 30% 이내인 3명까지가 되겠고, 120명이라면 30% 이내는 36명이지만 최대 30명이 한도이므로 30명까지가 되겠죠.

 

만약 요건을 잘 충족해서 최대인원인 30명을 전부 지원받는다면 총 지원금액은 2억 1,600만 원이 되겠군요.

 

2. 지원 대상

 

<사업주>

 

일단 아래 요건들 중 하나의 계속고용 제도를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경우
  • 원래는 있었던 정년을 폐지한 경우
  • 정년은 그대로 두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

참고로 계속고용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자>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 이내에 계속고용제도 적용 이전의 정년에 도달해서, 원래는 정년퇴직이어야 하나 제도 시행으로 인해 계속고용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즉 기존 정년이 만 60세였는데, 정년폐지라는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이라면요.

원래 근로자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만 60세가 지나 당연퇴직되었어야 하나, 제도도입의 혜택으로 계속고용이 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별로 최대 2년간 지원대상이 되고요.

 

정리하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제도도입 혜택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마다 최대 2년간 720만 원까지, 사업장 기준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한 장려금인 것이죠.

 

3.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순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1)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2)계속고용 근로자들에 대해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고용센터에 신청(고용보험 누리집), 3)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입니다.

 

분기 단위로 신청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2월 1일부터 지원대상이 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1분기의 말일인 2023년 3월 31일 다음 날인 2023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정보

 

계속고용제도를 나름대로 도입했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여 무조건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월 보수가 110만원이 되지 않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외국인, 최저임금 미달인 근로자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동일 기간에는 중복해서 받지는 못해요. 기간이 겹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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