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확대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최초 1년간은 매달 60만원(총 720만원), 이후 1년을 더 근무해서 2년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원하여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입니다.)
그럼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원하여 총 1,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최초 지원은 고용 6개월 유지 확인 후 지급)
2022년도에는 최초 1년간만 매월 80만원 지원하여 총 960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최초 1년간은 매월 60만원으로 20만원 감소하였지만, 2년 이상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일시금 480만원 지급이 추가되었습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야 하며, 주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요건에 따라 1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의 인원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을 경우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청년>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만약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 운영지침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등은 대상이 안 됩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요건에 따라 1년간 평균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1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명단공표 기업 등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한됩니다.
3. 참여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만약 온라인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신규지원 인원이 9만명이라고 합니다.
9만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세요.
아래에 다운받은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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