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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쉽게 설명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원

by 다롱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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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보다 확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여러 지원제한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범위가 확대되었고, 따라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2023년에 달라지는 핵심 내용 4가지를 살펴보고,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별로 지원수준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모의계산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목차

1. 2023년 두루누리 변경내용

2.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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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두루누리 변경내용

 

1-1. 기준 월평균보수는 260만원 미만

 

지원대상자의 월평균보수 기준이 260만원 미만으로 230만원에서 3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1-2. 종합소득 기준은 4,300만원 미만

 

2022년도에는 지원대상자의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요.

2023년도에는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까지는 지원됩니다.

기준이 5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1-3. 신규가입자 기준 완화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신규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전까지는 직전 1년간 이력이 없었어야 했어요.

6개월로 규정해 두는 타 지원제도들과 형평이 맞지 않아 6개월로 맞춘 것입니다.

 

1-4. 저임금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원 시 월보수기준 요건만 고려

 

2023년도부터는 사업 규모(10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이 10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만 지원해 줍니다.

 

그럼, 2023년 기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별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원수준 및 방식>

 

가입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전월분을 지원금을 적용하여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한번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꾸준히 관리해 주기 때문에 처음 한번 신청하고 나면 근로자 보수관리만 잘 되면 크게 신경 쓸 것은 없겠습니다.

 

<지원요건>

 

사업규모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월평균보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해당 근로기간으로 나눈 금액
  • 당해연도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
  •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 발생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신고한 금액

 

<지원제한 요건>

 

대상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 됩니다.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수준 및 방식>

 

사업이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예술인과 사업주 모두의 부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근로자수 산정 시 예술인은 제외합니다.)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역시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예술인&근로자 자격으로 동시에 지원을 받는다면 각각 36개월 지원됩니다.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중취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개별지원 또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로서 월보수 250만원, 예술인으로서 월보수 250만원 => 각각 지원 가능
  • 근로자로서 월보수 260만원, 예술인으로서 월보수 250만원 => 예술인 가능, 근로자는 260만원 이상이어서 미지원
  • 근로자로서 월보수 250만원, 예술인으로서 월보수 260만원 => 근로자 가능, 예술인은 260만원 이상이어서 미지원

 

<지원요건>

 

사업규모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되고,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2023년도부터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보수를 합해서 260만원 기준을 판단하며,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제한 요건>

 

위 근로자의 지원제한 요건과 동일합니다.

 

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수준 및 방식>

 

위 예술인과 기본적인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건설기계조종, 화물차주 등 소득확인이 쉽지 않아 직종별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26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됩니다.

 

지원요건, 지원제한 요건도 기본적으로는 위 예술인과 동일해요.

 

다만,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지원방식이 직접지원방식으로 특이한데요.

 

노무제공자, 사업주가 각각 지원 신청을 하고 나면(노무제공자가 여러 플랫폼 노무 제공 시 최초 1회 지원신청으로 모든 노무제공계약건에 대해 적용됨), 요건 검토 후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 신청 계좌로, 노무제공자 부담분은 노무제공자 본인 명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무제공계약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는 아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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