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특징, 차이점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올해 7월 12일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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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요약.
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손익을 회사가 가짐. 회사가 장기근속자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
2.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손익을 근로자가 가짐. 회사 근속기간이 짧거나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경우 유리.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 가능.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액보다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뱉어낼 수도 있으므로, IRP 계좌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와 별도로 관리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올해 9월 신규 시행되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편리하게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23만원 3년간 최대 690만원 정부 지원하는 제도. https://pension.comwel.or.kr/에서 사전신청
5.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DC형과 IRP 계좌에 적용.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안 해도 설계된 약정에 따라 운용기관이 능동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 등에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
1.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퇴직연금(DC형, DB형, 혼합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올해 9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2. 퇴직급여제도 특징 비교
1) 퇴직금
퇴직금 계산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총 근무한 일수 / 365일)입니다.
(예시: 평균임금 50,000원, 근속기간 3년 6개월일 경우, 30일 x 50,000원 x 3.5년 = 5,250,000원)
적립금
사업주가 스스로 적립해두거나 근로자 퇴직 시 대출 등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징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어렵거나 여러 사정 등으로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고, 적립해둔 돈이 없을 경우 사업주는 한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이 있습니다.
2)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 방법과 적립금에 대해서는 DB형, DC형 설명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특징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정해진 기간마다 퇴직금을 적립해두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도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퇴직금 계산
기존 퇴직금과 금액은 같습니다. 단,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회사에서 약정한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적립된 금액을 약정 조건에 따라 운용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가집니다. 대신 손실이 나도 회사가 감수해야 하죠. 어쨌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징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받는 퇴직금액은 같지만,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 체불 우려가 줄어들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장기근속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의 임금이 입사 초기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퇴직금 계산에서 반영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근속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가장 많을 때를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비해 유리한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금 계산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입니다. 역시 연금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회사에서 약정한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근로자의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보통 1/12를 적립하는 거죠.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을 사용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합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손익도 근로자가 가집니다.
보통 예적금 상품에만 투자해도 기본 1~2%의 수익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묵혀두는 퇴직금 제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만, 펀드나 채권 등 상품에 투자했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징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비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도 있겠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의 근속기간이 짧거나, 임금피크제 진입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강점은 근속기간이 길고 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인데, 근속기간이 짧아서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임금피크제로 인해 오히려 임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별다른 매리트가 없어서요. 적립금을 직접 굴려서 복리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은 미래에셋증권(2년 연속 수상), 은행 최우수 하나은행, 보험 최우수 미래에셋생명, 증권 최우수 NH투자증권이 수상했네요.
<개인형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특징
근로자가 재직 중 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외에 추가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싶은 경우,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보통은 세액공제 효과를 보기 위해 활용합니다.
세액공제는 700만원 납입분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까지 인정)+IRP 합산하여 7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이 들어가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범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초과할 경우 13.2%입니다.
700만원 풀납입 시 16.5%를 적용할 경우 1,155,000원, 13.2%를 적용할 경우 924,000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0,000이 책정되는 경우, IRP 700만원 풀납입하였으면, 근로소득 5,500만원 구간은 세금이 0원이 되고, 차액분도 이월공제 신청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 넘더라도, 924,000원을 제한 76,000원만 내면 됩니다.
가입 대상
재직근로자, 퇴직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모두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공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같은 금액이더라도 IRP 계좌는 기존 퇴직연금 계좌와 분리해서 별도로 만들어 납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절차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선정하고, 퇴직연금 규약 작성하고, 근로자들 동의도 받아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수리 처리까지 되어야 하죠.
이런 절차를 간단히 하고, 추가로 근로자 1인당 매월 23만원, 3년간 최대 69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올해 9월에 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올린 관련 포스팅에 자세히 소개하였으니 참조하세요.
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소개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인 개인이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미리 정해진 약정에 따라 기대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상품이 아닌 기대수익률이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에도 자동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디폴트옵션 도입 전후 차이점은?
기존에는 가입자인 개인 근로자 등이 현생이 바빠 연금 계좌를 관리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적립금이 단순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 가입자가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서로 실적을 경쟁하면서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불려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2021년도만 놓고 보면 실적배당형 상품이 수익률 7% 내외,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수익률 1% 내외로서,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6~7배 좋았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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