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입니다.
목차
- 퇴직금 발생 요건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법
-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퇴직금 중간정산
- 판례 및 행정해석(주15시간 전후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여부, 주15시간이 소정근로를 말하는지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지,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여부 등)
1. 퇴직금 발생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법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0%가 되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이더라도 법정퇴직금 100%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근로자A가 5인 미만 사업장에 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 퇴직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재직기간의 50%만 반영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는 100%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5인 이상은 상관 없이 100%이고요.
한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정근로시간'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14시간인데, 실제로는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주16시간, 아니 3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해둔 그 주의 근로시간이 주14시간이었다면 소정근로시간 역시 주14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하겠죠.
총 근무기간 2년 중 법규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해당 기간 만큼 발생됩니다.
예시: 입사 후 (1)최초 8개월 간 주15시간 이상 -> (2)이후 5개월 간 주 15시간 미만 -> (3)이후 4개월 간 주 15시간 이상 -> 퇴직한 경우 (1)과 (3)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으므로 1년치 퇴직금 발생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칭만 일용직일 뿐, 실제로는 상용직으로서 사업장에 종속되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은 상용직임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해야 할 것 같아요.
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일이 2022년 1월 1일이라면, 그 기간은 2022년 10월 1일~12월 31일이 되고,
퇴직일이 2022년 4월 27일이라면, 2022년 1월 27일~4월 26일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 월급 3,000,000원. 퇴직일 2022년 1월 1일 => 9,000,000원 나누기 92일(10월은 31일, 11월은 30일, 12월은 31일) = 97,826원!이 되죠.
이 평균임금 97,826원에 30일치를 곱해주면 1년치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2021년 1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딱 1년이 되니,
위 97,826원에 30일을 곱해주면 퇴직금은 2,934,780원이 되겠죠.
3,000,000원보다 조금 적네요.
만약 1년을 초과한다면, 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는 것까진 똑같고,
추가로 재직기간 총일수를 곱한 다음 365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시: 평균임금 97,826원 X 30일 = 2,934,780원이고, 만약 재직일수가 987일이라면,
2,934,780원 X 987일 / 365일 = 7,935,966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3.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퇴직금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적절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죠.
한편 형사처벌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소멸시효는 퇴직일부터 적용되겠고,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5일차부터 적용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에 발생하지만(소멸시효), 한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4일이 끝나는 15일차부터 법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5년이 공소시효가 되겠죠.
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한데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공동명의도 가능. 경매구입도 가능하며 경락대금 납부 확인 필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 마련해야 하는 경우(1회만 가능)
- 근로자,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총기간이므로 이전의 요양기간 합산 가능) 이상 요양하여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퇴직연금은 해당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 제도만 가능.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으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불가능)
퇴직금 중간정산은 내용이 방대하고 항목별로 준비서류들이 달라 별도로 포스팅해드리니 해당 글을 참조해주세요.
5. 판례 및 행정해석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 연차수당 2020.03.31 법 개정 전 평균임금은 입사 1년차 연차미사용수당 중 퇴직 전 3개월 부분 포함, 2020.03.31 법 개정 이후는 1년차 연차미사용수당 중 3/12를 포함, 2020.03.31 전후로 혼재된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와 같이 역시 3/12만 포함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됨(대법 2018다231536, 2018.12.13)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민사상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 가능)(대법 2007다90760, 2010.05.20)
- 인센티브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됨(대법 2011다23149, 2011.07.14)
- 단시간근로자가 4주간 평균하여 1주당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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