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6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이에 반하는 내용이 무효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 규정이 무효인 것인지, 내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1. 여전히 모든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2.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3. 이 경우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2017다292343 대법원 판례 참조)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 및 그 적정성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노사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이 정년 연장을 위한 것이었다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3. 5. 이전 기준으로 정년이 만 60세 미만이었고,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정년은 바뀌지 않으면서, 임금피크제만 도입된 경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에서는 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무효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적용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금피크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어야겠습니다.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이 되면 실제로 업무수행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서 임금을 삭감해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이 대폭 삭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당장 삭감될 경우, 다른 방안으로 어느정도 물질적인 손해가 보전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주거나, 임금 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책임을 낮춰주는 등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임금은 대폭 삭감되었으나, 업무 목표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감액된 재원으로 고령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거나, 근로시간을 적절히 줄여주거나 휴가를 더 주고, 청년 근로자를 더 채용한다거나 하는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목적한 것을 이행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하여 정년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노사가 협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명목만 임금피크제일뿐 실질은 회사의 비용 절감이나 직원 퇴출이 목적으로, 특정 연령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한다면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만 44세부터 연차별 최대 50%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사례에서 근로자를 사실상 퇴출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생활법률정부지원금정보 >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 유형별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산입범위 등 (0) | 2022.06.30 |
---|---|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0) | 2022.06.23 |
공무원 겸직 투잡 블로그 유튜브 겸직허가 체크리스트 (5) | 2022.06.16 |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IRP 퇴직금 차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0) | 2022.06.11 |
청소년 근로기준법의 모든 것, 근로계약서 등 필수사항 10가지 (2) | 2022.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