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영리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캐 열풍이 불었고, 공무원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영리업무들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투잡, 겸직허가 받는 법 등을 알아볼게요.
공무원법 예규에 있는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세요.
1. 법에서 금지하는 공무원 영리업무
<영리업무란?>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의 기준은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2) 계절적으로, 3)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4)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가 해당합니다.
즉,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가 계속적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 1회의 계약으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겸직허가가 필요 없어요.(하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수시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빈번한 경우에는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업무는?>
영리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경영을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영리사업의 이사, 감사 업무를 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임원을 맡는 경우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관계없이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맡은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 채권 구입 및 지분 투자 등 모든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상 이득을 내는 경우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유류비, 숙박비 등)이나 회의참석비(참석수당)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업무가 아니면 가능할까?>
위 명시된 영리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내는 업무라면 금지 요건에 해당되면 안 되는데요.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2)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공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될 우려가 있거나,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하는 업무에 종사
- 공무원의 원래 근무시간 + 겸직업무의 근무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에 종사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 업종(대표적으로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재정보조,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검사, 감사, 지도감독, 조세부과, 징수, 계약, 수사, 심리, 심판을 할 수 있는 사업장에 종사
- 국가나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업무에 종사
- 유흥, 사행업,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
2.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투잡
<부동산 임대업>
일회성에 그치는 부동산 임대 계약(예를 들어 소유 주택 2개 중 1개를 월세 임대하는 경우)은 겸직허가 없이도 가능
하지만 여러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해서 수시로 매매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공무원 본인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일 경우에는 겸직허가 불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법령에 따라 선출되는 겸직 업무일 경우에는 가급적 입후보하기 전에 받는 게 좋고, 최소한 임기 시작 전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나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 및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안 됨
<단기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1년에 약 15일 정도 복무)에 지원하기 전 겸직허가받아야 함
하지만 장기 비상근 예비군(1년에 약 180일 정도 복무)은 겸직허가 불허
<블로그 활동>
광고료가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내용이 정치성, 사행성, 음란성 등으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경우 겸직허가 불허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개인방송(유튜브, 구독자 1000명 및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은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개인방송(아프리카tv 구독료)은 수익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바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거나, 별풍선 등 후원을 받거나, 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통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채널의 경우 겸직허가 불허
<저술, 번역, 책 출판, 작사 작곡>
일회성에 그칠 경우 겸직허가 필요 없이 가능함
하지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자료 등 지속성이 인정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모바일 앱 제작,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등>
수익을 얻게 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하지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불허
<기타>
주간 대리운전은 별도로 규정은 없으나, 야간 대리운전은 불가(겸직업무는 일반적으로 주 12시간 이내만 가능하므로 주간 대리운전도 어려울 듯)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함
3. 공무원 겸직허가받는 방법
<신청>
겸직하려는 업무에 대한 상세자료를 준비해서 신청
수익 발생 내역, 겸직업무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하여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담당직무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
<심사>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허가가 가능할지 알아보세요)
<심사위원회 개최>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부동산 임대업, 겸직 수익이 과도한 경우(별도 기준은 없음), 내부 직무 정보를 이용한 겸직, 정치적 중립성에 관계된 경우 등에는 별도로 겸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됨
<허가>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는 최대 1년 이내임
소속기관에서는 매년 1월, 7월에 겸직허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됨
공무원도 허가 가능한 영리업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연의 직무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연의 직무를 100%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우선이고, 공무원 부업은 그 이후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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