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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강화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된 것인데요.
징계처분 규정을 떠나서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아침 숙취 운전도 매우 위험하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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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훈장, 포장, 국무총리 표창, 청장 표창(6급 이하 공무원 등만 해당)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징계를 감경받게 되면 해임이면 강등으로, 강등이면 정직으로, 정직이면 감봉으로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아무리 공적이 있어도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음주운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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