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청소년 근로기준법 필수사항 10가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2. 최저임금, 주휴수당
3. 청소년 근로시간
4. 야간휴일근로 금지
5. 임금지급 4대 원칙
6.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강제근로, 폭행 금지
7. 부당해고, 해고예고
8. 연차휴가
9. 업무상 재해보상
10. 15세 미만 및 유해위험사업 고용 금지
(별첨 퇴직금)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서 작성
서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4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외 근로조건상 명시되어야 할 나머지 사항들, 예를 들어 휴게시간, 취업장소, 담당업무를 비롯한 세부적인 것들도 당연히 구두상으로라도 명시되어야 하죠.
가급적 이런 부분들도 서면 명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반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과 연령의 특수성 때문에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 실제로는 아래 사항들이 모두 서면 명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취업장소, 담당업무 전부가 서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당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들어가야 해요.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양쪽이 1부씩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1부는 사용자가 가지고,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정당하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교부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기타 수당 등이 있다면 모두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공제하게 될 경우에도 그 공제항목과 공제금액도요.
=>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세전 기준 2022년 9,160원, 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입니다.
본인의 임금이 기본급, 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최저임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전 기준 2022년 8,244원, 2021년 7,848원, 2020년 7,731원, 2019년 7,515원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편의점 판매원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닙니다. 즉 감액 불가 가능입니다.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처음 근로계약 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꼼꼼히 체크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병과도 가능)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주휴수당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3. 청소년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1일 1시간, 1주 5시간 짧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조건에서 해당일에 1시간을 추가 근로하게 되면, 이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반해서 근로시간을 더 넘기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야간, 휴일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야간은 매일 22:00~익일 06:00이고,
휴일은 1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말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유급휴일 +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미리 받으면 가능합니다.
조건은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고, 사업장 상황이 특수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대제 실시, 공익사업, 야간필수가동사업,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
이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자대표와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인가 없이 근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물건이 아닌 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돈 대신 물건 가져가라고 한다거나,
청소년 근로자가 아니라 그 부모 등에게 대신 지급한다거나,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금 외의 다른 명목 등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공제하고 지급한다거나,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해놓고 어떤 날은 20일, 어떤 날은 30일에 지급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근로자가 기일 연장을 합의해준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강제근로, 폭행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 상급자, 동료, 하급자 막론하고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해요.
서비스업의 경우 고객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이를 알리면 근무장소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를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위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도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22-9000입니다.
강제근로, 폭행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요구나 요청이 아니라 폭행, 협박, 감금 및 이에 준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폭행 역시 절대 금지되죠.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부당해고, 해고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물론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하게 해고를 할 수 없고, 또 정당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한다는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며, 만약 기간을 이만큼 줄 수 없는 사정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까지 최대 2년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연차휴가
최초 1년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부터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5일에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예시: 15 - 15 - 16 - 16 - 17 - 17...최대 25일
=> 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업무상 재해보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해당하는데요.
출근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산재 관련 문의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10. 15세 미만 및 유해위험사업 고용 금지
만 15세 미만, 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종입니다.
주점, DVD방, 노래방, PC방, 만화방, 숙박업, 소각장, 도살장, 정신병원, 18세 미만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이나 직종의 운전조정 업무 등이며,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보다 더하다 싶은 건 당연히 해당되겠습니다.
댓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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