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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지나가는 방법 / 회전교차로 / 바뀐 도로교통법

by 다롱이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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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도 7월 및 2023년도 1월부터 변경(신설)되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입니다.

 

3줄 요약!
1.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량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지나갈 수 있다.
2. 하지만 신호 상황에 따라 지켜야할 순서가 다르며, 사고 시 책임이 크다.
3. 회전교차로는 먼저 진입해 있는 차가 우선이다.

 

직진 횡단보도와 우회전 횡단보도의 차이, 빨간불과 초록불일 때 차이 및 법령 시행 전후의 차이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순히 차량이라고 표시하였지만, 법률상 정식 용어는 차마이며 여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서 운전되는 것, 말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기차,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제외합니다.


목차

1. 2022년도~2023년도 바뀌는 도로교통법

1) 2022. 7. 12.

2) 2023. 1. 22.

2. 용어 정의

1) 일시정지

2) 서행

3) 보행자우선도로(2022. 7. 12.부터 적용)

3. 실제 적용

1) 횡단보도 우회전

2) 회전교차로 진입 방법


1. 2022년도~2023년도 바뀌는 도로교통법

1) 2022. 7. 12. 시행 도로교통법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신설
  •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통행권 및 전 부분 통행권 보장
  • 회전교차로 정의 신설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신설
  • 횡단보도 관련, (기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 (변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정지선 있을 시 정지선) 앞에서는 보행자의 보행 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 신설

2) 2023. 1. 22.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모바일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마련
  •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최초 직진의 정지선 앞 일시정지 명시 및 서행 우회전하는 규정 명확화
  •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회전 삼색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 금지 규정 명시
  •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 추가 및 규정 명시

2. 용어 정의

1)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일시정지: 차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2) 서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서행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로 서행의 속도를 정해두진 않았지만, 갑자기 사람이나 차량이 튀어나올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적재량이나 운전자의 컨디션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서행: 상황 발생 시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로 주행

3) 보행자우선도로(현재 시범테스트 중이며, 2022. 7. 12.부터 순차 적용)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로를 말하는데요.

상가주택가 사이나 시장 골목 등의 길바닥을 보면 도로가 일반적인 회색 포장이 아니라, 그림 등으로 꾸며두거나, 색깔을 알록달록 무늬를 표시한 도로입니다.

 

일단 운전하면서, 특히 초행길이라면 구별이 쉬울까 염려가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안내가 나오도록 잘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도로 안내 표지판도 눈에 잘 보이게 해둬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보행자우선도로의 특성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거든요. (법 개정 이전에도 있던 조항에서 보행자우선도로도 포함된다는 것이 추가된 것)

 

단서조항에서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운전자와 보행자 간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차량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진행 중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요.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면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따라 필요 시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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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적용(서울경찰청 배포자료 참조)

1) 횡단보도 우회전

=>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지나가지 못하는가? (X) 아닙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황별로 방법이 다릅니다.

(1) 직진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직진 신호 빨간불일 때 첫 횡단보도 지나는 방법

  1. 첫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다 건널 때까지 정지(2023년 1월 22일부터는 상황 상관없이 일단 반드시 정지)
  2.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음(이 경우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초록불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량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발생하니 주의)
  3. 사람이 안 보이다가도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때에는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었을 때에만 우회전할 것을 추천드려요.

(2) 직진 차량신호가 초록불일 때

  1. 초록불일 때에는 우회전 차로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첫 번째 횡단보도는 그냥 지나쳐서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하지만 우회전하면서 마주치는 두 번째 횡단보도는 조금 다른데요.
  2. 직진 차량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하면, 그 위치에서의 차량신호는 당연히 빨간불인 상태이기 때문에 위 (1)의 상황과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즉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대신 통행하지 않을 때에는 초록불이어도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4. 보통 차량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는 초록불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천천히 지나가는 등 조심조심해야겠죠.
  5. 게다가 설령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법상으로는 일단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3) 첫 횡단보도 지나며 우회전 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는 사람 있으면 일단 일시정지

  1. 위 (2)의 상황이죠.
  2.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 초록불 등 상관없이 일단 보행자가 있으면 한번 일시정지하고, 조심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3. (신호등 빨간불일 때 우회전 차량 안 온다고 간혹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 강하게 부과하려는 부분인 것 같아요)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기

  1.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일시정지했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2. (일시정지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위험한 골목 구간에서는 불법주차가 절대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회전교차로 진입 방법

  1. 당연히 반시계방향(오른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즉 무조건 일시정지할 건 아니고, 서행해도 됩니다.
  3. 회전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통행권이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차량이 앞을 이동 중에 있을 경우 막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4. 앞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고 신호를 넣은 경우 그 뒤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상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배포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직접 공부한 내용이지만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수정 및 내용 기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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