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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by 다롱이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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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법률 1편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한방에 정리하기

 

 

목차

1. 주휴수당 개요

2. 계산 방법

3. 사례별 적용

(5인 미만, 병가, 연차, 배우자출산휴가, 휴업,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근로자, 중도입퇴사자, 임신기근로시간단축)

 

 

 1. 주휴수당 개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인데 유급이라는 뜻이죠.

이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5월 10일 최초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수당입니다.

 

당시에는 매주 1일은 커녕 한 달에 1~2일만 쉬며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소 1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한 주의 주휴수당은 "시간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시간급은 말 그대로 시급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2021년도는 시급 8,720원, 2022년도는 시급 9,160원이죠.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5일 근무,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8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인 경우 하루 기준으로는 8시간이니까요.)

 

2022년도 기준,

 

한 주의 주휴수당은?

9,160원 X 8시간 = 73,280원이 됩니다.

 

한 주의 주급은?

9,160원 X 48시간(주40시간 + 주휴8시간) = 439,680원이 되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9,160원 X 209시간((주48시간 X 52주+8시간) / 12개월) = 1,914,440원이 됩니다.

위 209시간은 주40시간에 따른 한 달 평균시간 174시간 + 한 달 평균 주휴 35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기본급이 1,593,840원(174시간분), 주휴수당이 320,600원(35시간분). 합계 1,914,440원입니다.

 

1주의 기준시간에 52주(364일)+1일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는 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규정된 계산법이고요. 계산하면 208.67인데, 반올림해서 209입니다.

 

즉, 위 월급에는 주휴수당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주 30시간

 

 - 30시간을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40시간으로 나누고, 기준 40시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다시 곱하면 됩니다.

 - 30 / 40 X 8 = 6시간이니,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6시간 X 9,160원 = 52,960원이 됩니다.

 

2) 주 24시간

 

 - 24 / 40 X 8 = 4.8시간이니, 4.8시간 X 9,160원 = 43,968원이 됩니다.

 

3) 주 18시간(인데 주6일 근무)

 

 - 주6일 상관 없이 18 / 40 X 8 = 3.6시간이니, 3.6시간 X 9,160원 = 32,976원이 됩니다.

 

4) 주 14시간

 

 - 주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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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례별 적용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은?

 

 -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인정(근로기준정책과-5106)

 - 즉 8시간을 넘으면 아무리 넘더라도 8시간까지만 적용되는 거죠.

 - 참고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됩니다.

 

2) 병가기간 중의 주휴일은 유급인가 무급인가?

 

 -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상 약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근로개선정책과-3833)

 - 반대로 보면, 별도 규정이나 약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면 유급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은?

 

 - 소정근로일(예시: 월~금) 중 4일간 사용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면 유급이지만,

 - 소정근로일 5일 전부 사용했다면 역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여성고용정책과-510)

 

4)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은?

 

 - 위 3)과 같이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하고 나머지 날은 출근하였다면 유급이고,

 - 전부가 휴업이었다면 무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분도 70%를 지급하여야 함(근로개선정책과-5243)

 

5)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은?

 

 - 위 3), 4)와 동일한 논리로,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연차를 안 쓰고 출근하였다면 유급이고,

 -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음(근로조건지도과-3102)

 

※ 4)와 5)를 짬뽕하여, 만약 주 5일 사업장에서 2일은 연차휴가 사용, 나머지 3일은 휴업(사용자 귀책)하였다면 주휴수당은? => 유급 의무 없음(즉 무급)

 

6) 단시간근로자인데 연장근로를 해서 실제 근로시간은 더 많은 경우 주휴수당은?

 

 -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원래 약속한 기본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임금근로시간과-646)

 

7)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중학교스포츠강사의 주휴수당 적용 여부는?

 

 - 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여러 학교와 계약한 경우, 사용자는 한 교육감이므로 한 학교당 1주에 5~6시간에 불과하더라도, 각 학교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적용(근로기준정책과-3430)

 

8)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은?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

 - 다만,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여서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유급(근로개선정책과-6257)

 

9) 주중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 일단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예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주의 금요일에 입사하였다면, 1주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그 주의 일요일은 무급

 - 다만, 이 경우 금요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연속한 7일이 도래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휴일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계속 근무한다면 어차피 정산해서 유급 처리하여야 함(근로기준과-918)

 

10) 입사해서 월~금까지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 이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 월~금까지 일 했고, 토요일자로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금까지 일 했고, 근로관계 유지 중 그 다음 월요일자로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금만 일한 건 똑같은데 왜 다를까요? 월요일에 입사했으니 연속한 7일이 도래하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그 중에 하루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니 주휴수당 발생!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7일을 채우지 않았으니 미발생!인 것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1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주휴수당은?

 

 - 주40시간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8시간분 주휴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하여야 함(여성고용정책과-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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