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정보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상 의무 지원 사항이므로 놓치는 분들 없이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기업, 중기업은 재량 지원)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상한액은 전 분기와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정률 역시 전 분기 90%에서 이번에는 100%로 상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원금 및 지원대상이 증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보 요약.
1. 대상: 2022. 1. 1. ~ 3. 31.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손실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 이하)
2. 신청: 2022. 6. 30.(목)부터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3. 보상액: 실질적인 피해에 따라 상한 1억원, 하한 100만원
4. 준비서류: 위 홈페이지의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탭에서 1분기 신청이 안내될 경우 참조하여 준비
(온라인은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나, 공동대표 / 타인계좌 수급 희망 시 홈페이지 안내 증빙서류 필요)
1. 대상기간 및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연매출 30억원 초과 기업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받는 지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매출 30억원 초과 중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지원금 적용 방식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100%를 적용합니다.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가 되었으므로, 이제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되겠습니다.
3.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2022년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으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 시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업자증, 통합위임장)
(타인계좌 수급 희망 시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 압류사실 증빙서류, 가족일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타인일 시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 명부)
(기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안내)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4. 전 분기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 금액을 제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선지급 금액 잔액을 공제하는 거죠.
예시1: 1분기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50만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차액인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2: 250만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막상 1분기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니 150만원이 책정된 경우, 초과 지급 받은 100만원은 기존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지난 2개 분기간 손실보상금을 정산하게 되며, 과세자료 오류나 수정신고, 사업장의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기존 보상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차액이 있을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상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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