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신청할 수 있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정보 요약
1.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1) 6. 8.(수) ~ 6. 13.(월) 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방문 신청은 6. 10.과 6. 13. 가까운 고용센터)
2) 2022. 5. 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이며, 200만원 지원
2.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처음인 경우
1) 6. 23.(목) ~ 7. 1.(금) 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방문 신청은 6. 27.부터 7. 1.까지 가까운 고용센터)
2) 21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 있고,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비교대상 기간 대비 25% 이상 소득 감소한 경우 최대 200만원 지원
3) 비교대상 기간은 21. 3월 / 21. 4월 / 21. 10월 / 21. 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 20년 월평균 소득 중 유리한 택1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1~5차)
<지원 내용>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 지원합니다.
(2022. 3. 13. ~ 2022. 5. 12.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 5. 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6. 8.(수) 09:00 ~ 6. 13.(월) 18:00시까지 PC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6. 10.(금), 6. 13.(월) 이틀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지급 순서>
신청한 순서에 따라 6. 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와 중복 지급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6차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지원 내용>
2021년 10~11월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합니다.
2021년 10~11월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으로 치지 않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소득 요건>
위 대상이 되더라도 소득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2021년 10~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충족되는 상황에서, 다시 2022년 3월이나 4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와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했어야만 합니다.
* 21. 3월 / 21. 4월 / 21. 10월/ 21. 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신청 방법>
온라인: 2022. 6. 23.(목) 09:00 ~ 7. 1.(금) 18:00시까지 PC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6. 27.(월) ~ 7. 1.(금)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6. 27.(월)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6. 28.(화)은 짝수.
6. 29.부터 7. 1.은 누구나 방문 신청 가능.)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지급 순서>
6차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올해 8월 말경까지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 종합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므로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주세요.
'생활법률정부지원금정보 >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기부 홈페이지 신속보상 신청 (0) | 2022.06.09 |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 중기부 홈페이지 신청 (0) | 2022.06.09 |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제도 혜택 받기 (0) | 2022.05.19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금 받기 (0) | 2022.05.19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지급받기 (0) | 2022.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