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정보 요약.
<이번 포스팅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전국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000개사
2.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https://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전자약정 체결(1분기와 같음)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센터 확인 후 방문해서 신청
3. 지원금액: 2분기 선지급 100만원
4. 신청기간: 2022. 6. 9.(목) ~ 6. 13.(월)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6. 14.(화)부터는 5부제 없이 모두 신청 가능
5. 지참서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명의 통장사본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정보
<지원 내용>
전국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선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향후 2022년 2분기 정식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때 선지급 금액은 차감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사이트는 손실보상선지급.kr입니다.
<지원 대상>
2022. 4. 1.(금)부터 4. 17.(일)까지 기간 중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2022. 4. 17.자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거의 완화되었죠.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완화 전인 2022. 4. 17.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전국 61만 2,000개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득이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대상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2. 6. 9.(목) ~ 6. 13.(월)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인 2022. 6. 14.(화)부터는 오전 09:00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 5일 동안은 매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만, 중기부는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 전에 이번 2022년도 2분기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가급적 5부제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모바일 오른쪽 드래그) -
6. 9.(목) | 6. 10.(금) | 6. 11.(토) | 6. 12.(일) | 6. 13.(월) | 6. 14.(화) |
9, 4 | 0, 5 | 1, 6 | 2, 7 | 3, 8 | 5부제 종료. 24시간 접수 가능 |
<처리 절차>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자동으로 약정방법 관련 문자가 발송됩니다.
약정 시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공식 안내번호는 1533-3300입니다.
해당 문자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만약 URL 링크 주소가 문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절대 문자로 안내되는 URL을 따라가지 마시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전하게 신청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하여 약정 체결해야 합니다.
소진공 지역센터 위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주요 질문 정보
1) 내가 신청대상인가?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사업자등록번호 5부제 기준)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오류, 착오 등으로 놓칠 수 있으므로 위 신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선지급 신청해야 하는가?
선지급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3) 분기당 2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 이유?
전 분기들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2분기 선지급을 받고 향후 2분기 정식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2분기 정식 손실보상금이 200만원이 책정된다면, 이번 선지급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이므로, 차액인 나머지 100만원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즉, 이번 선지급은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주세요. 빠른 피드백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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