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사이트 인증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바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인증은 여기서 카카오, 삼성패스, 통신사패스, 네이버, 페이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인증서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먼저 나와요.
여기서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고,
개인소유차량 조회(간편인증)을 클릭해주세요.
(기존 방식대로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법인사업자 차량은 휴대폰 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이렇게 과태료통합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입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업무 처리절차로 인해 위반일자로부터 1~2일 자료조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과태료 상세내역과 납부내역, 영치대상여부 등이 한번에 조회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가 과태료 체납자 당사자의 소유일 경우 영치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는 금액 관계없이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치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화면에서 바로 과태료를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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