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8월 5일 고시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내용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1.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액
1-1. 최저임금, 시간급
1-2. 최저임금, 근로시간별 월급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각종 예시 포함)
2-1. 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2-2.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
1.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월급액
1-1. 최저임금, 시간급
2023년도 최저임금은 1시간당 9,620원입니다.
전년 9,160원 대비 약 5.02%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측은 시간급 10,340원을 제시, 사용자위원측은 시간급 9,260원을 제시하였는데요.
중재가 되지 않아 공익위원측이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예측치인 4.7%를 고려하여 5%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1-2. 최저임금, 근로시간별 월급
주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의 2023년도 최저임금 월급액은 2,010,580원입니다.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2022년도 1,914,440원 대비해서 96,140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35시간, 주30시간, 주25시간, 주20시간, 주15시간, 주14시간의 최저임금 월급액은 얼마일까요?
주35시간: 1,760,460원 (월 183시간분, 소수점은 약 182.49시간)
주30시간: 1,510,340원 (월 157시간분, 소수점은 약 156.42시간)
주25시간: 1,260,220원 (월 131시간분, 소수점은 약 130.35시간)
주20시간: 1,010,100원 (월 105시간분, 소수점은 약 104.28시간)
주15시간: 759,980원 (월 79시간분, 소수점은 약 78.21시간)
주14시간: 586,820원 (월 61시간분, 소수점은 약 60.83시간)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및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 2022년도분은 위 주 시간별 월 산정 시간에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2-1. 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일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위 항목의 금액은 모두 100%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000원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이거나,매월 월 기본급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매월 능률수당 100,000원과 근속수당 100,000원, 정근수당 100,000원이 각각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 모두 100%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일단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몇 개월당 1회 지급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개월당 마지막 날에 상여금 100%라든가, 6개월당 다음 달 1일에 정근수당 100% 지급이라든가 하는 방식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긴 하지만, 기본급의 연 600%를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50%(600% / 12개월)씩 지급하는 등 산입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방식이라면 일부가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0,000원이라면, 연 600%는 1년에 12,000,000원이 되겠죠.이 12,000,000원을 만약 한번에 특정일에 준다면 아까 전의 예시대로 전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12,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일부가 산입 되는데요.
매년도 최저임금 반영 제외비율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반영 제외비율>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2023년 2,010,580원)에서 위 비율의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남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2023년은 정기상여금은 5%, 복리후생비는 1% 제외인데요.
월 환산액이 2,010,580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는,
정기상여금은 5%인 100,529원이 제외되고,
복리후생비는 1%인 20,106원이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도 알려드리면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으로,
정기상여금은 10%인 191,444원이 제외되고,
복리후생비는 2%인 38,289원이 제외됩니다.)
돌아가서, 위 예시에서는 매월 1,000,000원의 정기상여금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2023년도 기준인 100,529원을 제외한 899,471원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매월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불포함,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나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이면 최저임금 제외비율 삭감 후 포함,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서 산정단위도 매월이라면 전액 포함됩니다.
2-2.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위 2-1.의 상여금과 형태는 같습니다.
핵심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의 성격이어야 됩니다.예를 들어 생활보조가 아닌 업무상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포함되지 않겠죠.
기타 연장근로 등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실비변상액 등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은 형태의 금전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금테이블을 예시로 정리해볼게요.
구분 | 금액(단순예시) | 산입제외 금액 (2023년, 2022년) |
최종산입 금액 |
기본급 | 1,500,000 | - | 전액 |
식비(복리후생비) | 100,000 | 2023년 20,106 2022년 38,289 *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다음 위 금액만 제외(개별 제외가 아님) |
2023년 기준, 500,000 - 20,106 = 479,894원이 산입됨. |
교통비(복리후생비) | 200,000 | ||
가족수당(복리후생비) | 100,000 | ||
숙박비(복리후생비) | 100,000 | ||
능률 or 직무수당 등 | 100,000 | - | 전액 |
정기상여금(매월산정지급) | 200,000 | - | 전액 |
정기상여금(격월산정매월지급) | 200,000 | 2023년 100,529 2022년 191,444 |
2023년 기준, 200,000 - 100,529 = 99,471원이 산입됨. |
정기상여금(격월지급) | 200,000 | 100%제외 | - |
연장근로수당 | 200,000 | 100%제외 | - |
야간근로수당 | 100,000 | 100%제외 | - |
휴일근로수당 | 100,000 | 100%제외 | - |
연차미사용수당 | 100,000 | 100%제외 | - |
당직수당 | 100,000 | 100%제외 | - |
2023년(2,010,580원) 기준 식비가 100,000원이라면,
제외금액 20,106원을 차감한 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은 최소 1,930,686원은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되겠죠?
2022년(1,914,440원) 기준 식비가 100,000원이라면,
제외금액 38,289원을 차감한 61,711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은 최소 1,852,729원이 되어야 하겠고요.
다른 노동법 관련 포스팅 소개드리고요.
그 외에도 분양임대, 정부지원금, 바뀐 자동차 우회전 등 도로교통법 등 포스팅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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