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정보 및 신청 방법입니다.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비로 최대 382,77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검색창 포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시거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개요
<표 시작>
1) 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요건
4) 지급기간
5) 신청기한
6) 신청절차
<표 끝>
3. 기타 확인한 사항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 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합니다.(2019년 8월 27일 이전까지는 3일 이상이었는데, 이때부터 10일로 변경되었네요.)
유급휴가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하는데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정부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통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에 대하여 상한액 (2022년도 기준 382,770원) 한도 내에서 적정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한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면제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겠죠.)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개요
구분 | 내용 | 세부사항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통용되며,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시작일 기준이므로 인정 |
금액 |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 상당액(상한 382,770원~하한 최저임금) | 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면 최저임금으로 적용 2. 분할사용시 최초 휴가 시작일 기준 |
요건 | 1. 배우자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2. 배우자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
1.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2.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지급기간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의 최초 5일분 |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합산하여 최초 5일분 |
신청기한 |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분할사용 시 최종 휴가가 끝나고 일괄 신청 |
신청절차 | (온라인) 1.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접수 2. 근로자가 급여신청서 접수 (오프라인) 신청인이 붙임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및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사업주작성) 3. 통상임금확인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4. 휴가기간에 지급받은 통상임금 있을 시 확인 가능한 자료 |
3. 기타 확인한 사항
1) 배우자출산휴가는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등) 및 공무직 근로자, 사립합교 직원, 외국인근로자도 사용 가능
2) 하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별도 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지므로 직접 청구하여야 함
3) 근로자가 5일만 청구해도 사업주는 휴가기간 10일을 부여하여야 함(1회 분할사용 가능)
4) 회사가 휴업중이거나 근로자가 징계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출산휴가는 부여하여야 함
5) 단시간근로자는 40시간에 비례한 기간을 휴가로 부여(주30시간 7.5일, 주20시간 5일, 주16시간 4일 등)
6) 배우자출산휴가는 휴무,휴일 제외하고, 소정근로일 기준 10일임(2022년 5월 2일 사용하면, 5월 16일까지 유급휴가ㄷㄷ, 하지만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가가 아니죠..^^ 아빠분들도 화이팅입니다.)
7) 배우자출산휴가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용 가능(입증 자료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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