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으니 유의하세요.
"강조사항"이나 재무제표 주석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는 어렵습니다.
여러 정보는 산더미같이 쏟아지고, 큰 강물처럼 흘러왔다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도 참 많죠.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정보도 많고요.
반면, 현명하게 확인하면 투자판단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보고서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라는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출처는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https://www.fss.or.kr/)입니다.
1. 감사보고서 찾아보는 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인 다트(https://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모박스 "정기공시" 체크 -> "사업보고서" 체크 -> 회사명 검색 ->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중 "(연결)감사보고서" 선택
12월에 결산하는 상장법인은 통상 3월 말까지(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기한인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스몰캡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이를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새롭게 바뀐 감사보고서의 형식
기존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핵심감사사항, 강조사항 등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히 봐야 할 부분들이 내용의 중하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생소한 투자자들이 볼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새롭게 바뀐 감사보고서는 중요한 내용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1)부터 5)까지를 특별히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1) 감사의견
2) 감사의견 근거<신설>
3)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신설>
4) 핵심감사사항<신설>
5) 강조기타사항
6)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7)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8) 감사보고서일, 주소, 서명
그렇다면 1)부터 5)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감사의견, 감사의견 근거
일단 감사의견이 비적정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거래정지,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정의견: 회계기준 위반이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있어서 적정의견으로 표명할 순 없으나, 재무제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부적정이나 의견거절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경우(한정의견 근거 부분에 해당 부분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음)
- 부적정의견: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고 일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나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경우(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때. 즉 회사에서 감사를 거부하는 수준)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읽어보고, 상장폐지까지도 갈 수 있으므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적정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적정의견 그 자체가 회사의 경영성과라든가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적정의견이라는 뜻은 결국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적정의견이라면 이제 재무제표나 전체 사업보고서 내용을 유심히 봐야겠죠.
4.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있습니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있다면 향후 회사의 재무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기준 통계를 보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아닌 경우에 비해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약 11배가 높다고 하니까요.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 이유가 단기적인 요소로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비전이 없는 것인지를 잘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에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분석할 때 주의해서 살펴야 할 중요한 회계나 감사 이슈가 담겨 있습니다.
상장사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고, 비상장사는 선택입니다.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투자한다면 핵심감사사항을 꼭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수주산업은 대체로 수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는데 추정의 개입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적 회계감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선업, 건설업 등의 수주산업이 그렇고요.
또 바이오산업쪽도 특별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수의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초주식평가와 옵션평가 추정이 필요하고, 경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및 할인율 등을 적극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핵심감사사항 파트에서 그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또 이것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렵죠.
6. 강조사항
강조사항에는 특수관계자 등의 중요한 거래나 합병, 소송 등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수합병 시 매출이 신규로 발생한다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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