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해주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알려드립니다.
8월 17일부터 사전 안내가 진행되고, 실제 신청은 9월 15일부터 진행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공지한 신청자격 체크리스트와 신청 요건 요약표를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3%대 안심전환대출 내용 요약
1. 전환대상 대출: 제1, 2 금융권에서 받은 4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 대출
2. 전환금리: 연 3.8%(10년) ~ 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 0.1%p 추가 인하.
3.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4.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5. 개인조건: 본인, 배우자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상환예정대출 담보주택 1채인 경우만, 주택가격 산정 방법,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제외, 기타 정책모기지 대출 제외, 8. 17. 이후 취급 대출 제외, LTV 70% 이하, DTI 60% 이하, 본인 및 소득 있는 배우자가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있을 시 제외 등 자세한 내용 아래 본문 참조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
- 사전 대상여부 확인은 8월 17일부터 사전안내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6대 시중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대 시중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입니다.
- 그 밖의 은행 또는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링크는 https://www.hf.go.kr입니다.
- 홈페이지 접속 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1차 신청 및 접수는 9월 15일부터입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총 전환대출 대상액이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습니다.
2차 신청 및 접수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택가격 |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일 | ||||
~3억원 | 4, 9 9. 15.(목) 9. 22.(목) |
5, 0 9. 16.(금) 9. 23.(금) |
1, 6 9. 19.(월) 9. 26.(월) |
2, 7 9. 20.(화) 9. 27.(화) |
3, 8 9. 21.(수) 9. 28.(수) |
~4억원 | 4, 9 10. 6.(목) |
5, 0 10. 7.(금) |
2, 7 10. 11.(화) |
3, 8 10. 12.(수) |
1, 6 10. 13.(목) |
날짜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해 추가 신청일도 운영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3억원 이하와 4억원 이하의 5부제 날짜가 다르니 유의하세요.
<전환대상 대출, 금리>
제1, 제2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 대출이 대상이며,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가격: KB,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확인, 시세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현실화율(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80% 적용)로 보정한 가격 기준, 공시가격도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기준
대상 대출: 변동 금리, 혼합형 금리(일정기간 고정->변동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것)인 경우 가능
전환 적용 금리: 연 3.8%(10년 만기 기준), 3.9%(15년), 3.95%(20년), 4.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은 0.1%p 추가 인하되어 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이 없으며, 만기 일시상환도 불가함
대출실행일: 10~12월 사이 실행 예정
<기타 요건>
소득: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7,000만원 이하, 미혼은 본인 소득만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 등을 적용하여 판단
보유주택: 담보주택 1채만 보유(분양권, 입주권도 산정에 포함)
* 오피스텔은 대환 불가능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용정보: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나 해제정보 등재자는 불가
대출한도: 2.5억원 이내 범위의 기존대출 잔액수준(기존 대출에서 2.5억원까지 증액하는 것은 불가)
* 최대 한도 2.5억원, LTV 70%, DTI 60% 이내, 기존 대출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 기준으로 전환됨
* 기존 대출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전환이 되지 않을 뿐 2.5억원 이내 대출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담보순위: 1순위 설정가능한 대출이어야 함(다중채무의 경우에는 다중채무를 묶어 전부 대환 가능)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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