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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 매월 30만원까지 추가적립

by 다롱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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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360만원이 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최소 360만원, 최대 1,08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통장 금리도 최대 연 5%입니다.

 

먼저 정보 요약해드리고, 또 자세히 알아볼게요.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도 첨부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신청대상: 다음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예외적으로 만 15세 ~ 만 39세 가능)
 - 개인소득: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예외적으로 월 50만원 이하도 가능)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2년도 1인 194만4812원, 2인 326만85원 등, 본문 참조)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적립 시 정부에서 최소 10만원 ~ 최대 30만원 적립, 금리 연 5% 별도 적립
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추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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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상세설명

 

 

<지원대상>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소득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소득이 발생만 하고 있으면 월 50만원 이하여도 가능

 

(가구소득) 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예시: 1인 단독가구일 경우 1,944,812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함)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

 

<지원내용>

 

3년간 매월(전월 23일 ~ 현월 22일) 10만원 이상 적립 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자는 정부에서 월 10만원 추가 적립, 50% 이하인 자는 정부에서 월 30만원 추가 적립 및 연이자 최대 5%.

 

(예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자의 3년 적립 후 수령액은 본인 적립금 360만원 + 정부 적립금 360만원 + 이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의 3년 적립 후 수령액은 본인 적립금 360만원 + 정부 적립금 1,080만원 + 이자

 

3년간 통장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소정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단독 판매하며, 세전 최대 연 5% 금리 상품이므로 이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만원만 설정해도 지원되지만, 10만원을 초과해서 최대 50만원까지도 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금리는 기본 2%이고, 우대금리 3%가 추가됩니다.

(급여 및 주거래 이체통장 적용 시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나 보유 시 1%, 마케팅 동의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0.3%, 합계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7. 18. ~ 8. 5. 

 

7. 29.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이후 5부제 없이 8. 5.까지 자율 신청 가능

 

5부제 월요일
(7. 18.과 7. 25.)
화요일
(7. 19.과 7. 26.)
수요일
(7. 20.과 7. 27.)
목요일
(7. 21.과 7. 28.)
금요일
(7. 22.과 7. 29.)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제외)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이 사업과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중복참여 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아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준비할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막상 하나씩 살펴보면 또 그렇게 준비하기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_20220704.hwp
0.08MB

 

제출서류 등 상세 사업내용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보다는 자산형성 전문 포털인 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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