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누리집 사이트1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기부 홈페이지 신속보상 신청 안녕하세요.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정보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상 의무 지원 사항이므로 놓치는 분들 없이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기업, 중기업은 재량 지원)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상한액은 전 분기와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정률 역시 전 분기 90%에서 이번에는 100%로 상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원금 및 지원대상이 증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