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이 되었습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수당, 제외되는 수당, 수당 중 일부만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반영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산입 포함 수당
2. 최저임금 산입 제외 수당
3. 최저임금 산입 일부 포함 수당
4. 최저임금 계산 방법
5. 최저임금 주휴수당 반영 방법
6. 최저임금 관련 기타 정보
1. 최저임금 산입 포함 수당
근로기준법상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시간외 근로가 아닌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구보조비,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명칭이더라도 실제 성격이 통상적인 수당의 성격과 다르다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연구보조비인데, 실제로는 연구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실비만큼 지급하거나 정액 지급하는 경우)
2. 최저임금 산입 제외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미사용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당들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 산입 일부 포함 수당
2023년도까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는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만큼만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의 5%인 100,529원을 제외한 액수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매월 200,000원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200,000원에서 100,529원을 제외한 99,471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여금이 1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게 되겠죠.
참고로 2022년도에는 10%만큼 제외되었습니다.
(연도별 자세한 계산 내용은 하단 별도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복리후생비인 식대는 역시 2,010,580원을 기준으로 1%만큼의 액수가 제외됩니다.
20,105원이 됩니다.
만약 식대가 매월 100,000원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79,895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가 2개 유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식대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이 있다면 어떻게 반영할까요.
모두 복리후생비이므로 합산한 금액인 200,000원에서 20,105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영하게 됩니다.
2023년도까지는 이렇게 일부 비율만큼 제외되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상여금, 식대의 전부가 산입 됩니다.
4. 최저임금 계산 방법
기본급 등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에서 100,529원을 제외한 금액 + 복리후생비에서 20,105원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한 다음,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계산 결과 시간급 임금이 9,6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게 됩니다.
예시1
기본급: 1,900,000원
상여금: 100,000원
복리후생비: 1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400,000원
고정휴일근로수당: 200,000원
합계: 2,700,000원
이 경우 월급이 270만원이니까 최저임금이 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막상 반영되는 항목이 많지 않아요.
기본급 1,900,000원과 복리후생비 차액 79,895원만 최저임금에 산입 되기 때문에 1,979,895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반대의 예시2입니다.
기본급: 1,800,000원
상여금: 200,000원
복리후생비: 200,000원
기타 수당 없음
합계 2,200,000원
이 경우에는 월 임금 합계액은 예시1보다 50만원 적지만 다릅니다.
기본급 1,800,000원과 상여금 차액 99,471원, 복리후생비 차액 179,89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기 때문에 2,079,366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많아서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 됩니다.
5. 최저임금 주휴수당 반영 방법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데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예시: 1일당 7시간 2일 근무 / 1일당 3시간 4일 근무 등)의 경우에는 현재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한편 만약 주 20시간 근로자라면 유급주휴는 4시간(40시간에 비례해서), 주 30시간 근로자라면 유급주휴 6시간, 주 15시간 근로자라면 유급주휴 3시간 등등 40시간에 비례 계산해서 적용됩니다.
6. 최저임금 관련 기타 정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기로 하고, 실제로 미달하여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임금 부분에 있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당연 적용되게 됩니다(근로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주세요.
최저임금 유형별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산입범위 등
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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