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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알아보기

by 다롱이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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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제가 따로 포스팅한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최저임금 유형별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유형별 계산방법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산입범위 등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8월 5일 고시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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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9,620원, 일급 8시간 기준 76,960원, 주급 40시간 기준 384,800원(주휴수당 포함 시 461,7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10,580원(주휴수당 포함임)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1편 '주휴수당'입니다. 목차 1. 주휴수당 개요 2. 계산 방법 3. 사례별 적용 (5인 미만, 병가, 연차, 배우자출산휴가, 휴업,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근로자, 중도입퇴사자,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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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촉진수당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1유형 참여자는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더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해서 최대 4인에 대해 40만원까지 추가지원됩니다.

 

부양가족 범위는 만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3.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4개월 이내에 조기취업에 성공하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줍니다.

 

작년까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3회 이내에 취업해야 5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확대되었네요.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50만원도 신설되었습니다.

 

4.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2022년도에는 230만원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되고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 지원됩니다.

 

5.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인 5년 이내에 최대 3회까지는 전액 지원되고요.

 

4회 수강부터는 자부담이 10% 있지만, 나머지 90%는 역시 지원됩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축소

 

먼저 주체별 적립금액이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일부 정부 지원), 정부 600만원에서 청년/기업/정부 각각 400만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참여 가능한 기업이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7. 청년도전지원사업 최대 300만원 지원

 

장기간 교육이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만 18세~34세 청년입니다.

 

2022년도에는 단기프로그램 참여 시 인센티브가 20만원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1~2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로 50만원을 지원하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으로 매월 50만원(5개월간 250만원), 인센티브 5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8. 건설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총 4시간 분량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또한 굴착기 안전기준이 신설되어 7월 1일부터는 운전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를 체결해야 하며,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부착 및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굴착기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63명이 굴착기 관련 사망이라고 합니다.

 

9. 기타

 

이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관리대상 8종 추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확대,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등 여러 정책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moel.go.kr/입니다.

 

자료 출처는 공공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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