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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 신청

by 다롱이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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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최대 10개월,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소개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선요약

1. 지원내용: 6월 이후 납부분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만 가능, 10월초부터 격월 지급)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만19세~만39세(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동거인, 셰어하우스 등도 신청가능(본문참조)

3.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구간별 인원 할당 및 전산추첨(선착순 아님), 최대 2만명(예산확보 시 3만명까지) 선정, 심사 후 8월말 선정 및 발표

4. 신청기간: 2022. 6. 28.(화) ~ 7. 7.(목)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고문과 실거주 확인서 서식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셔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고문.pdf
0.82MB
서울시 청년월세 실거주 확인서 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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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1. 신청기간, 선정 방법

 

 

2022년 꿈꾸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첫날은 시스템 과부하가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둘째 날인 6월 29일부터 신청해달라는 안내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고 하니 굳이 첫 날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또 하루이틀 미루다보면 깜빡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 보시고 바로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정 방법은 전산 추첨(랜덤)인데요.

 

구간별로 할당인원보다 미달하면 대상이 되는 신청인원은 모두 선정이 되지만, 선정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입니다.

 

총 20,000명을 모집하고요.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구간별로 선정인원이 9,000명, 6,000명, 3,000명, 2,000명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구간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2.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간별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서울시 소재 주택, 고시원 등의 월세)로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 1인 청년(만19세~39세) 가구여야 하고, 해당 건물 월세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한 나이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생일 상관없이 출생연도가 1982년부터 2003년이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동거인이 같이 사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드물겠지만 만약 월세액이 20만원보다 낮은 경우라면 그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총 20,000명을 선정하는데요.

 

임차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구간은 총 9,000명을 모집합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구간은 6,000명,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구간은 3,000명,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구간은 2,000명을 모집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구간표를 확인해주세요.

12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월 2,334,000원,

15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월 2,917,000원입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환산율 2.5% 적용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해요.

 

 

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8일 화요일부터 7월 7일 목요일까지이며,

 

신청하는 곳은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입니다.

 

실제 지원은 올해 10월부터 되니 참고하세요.

 

3.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 안 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도 신청 안 됩니다.

 

 

그외에도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필유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건물등기부등본 사본.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동거인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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