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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살 유족을 돕기 위한 정책인 '자살 유족 긴급 서비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살로 고인을 떠나보내게 되면 유족들은 오랜 기간 큰 충격과 슬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별 직후부터 약 3개월 간은 충격과 혼란으로 불안과 초조함을 겪게 되고 외부활동을 끊게 되고요.
- 혼란과 놀람, 믿지 못하는 감정
- 많은 눈물과 식욕의 상실, 수면을 하기가 힘들어짐
- 외부활동을 중단하고, 고인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게 됨
3개월부터 약 3년까지는 고인의 죽음을 인식하긴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죽음을 부정하게 되고요.
- 갈등과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느낌
- 우울감이 밀려오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낌
- 과민함, 반복되는 고인에 대한 회상
약 3년이 지나야 비로소 고인의 떠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
- 잃었던 에너지가 다시 생기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게 됨
- 기념일에도 견딜 수 있게 되고, 본인이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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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람마다 애도의 기간이나 감정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반응을 순서와 관계없이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유족의 애도의 시간을 이해하고 슬픔과 아픔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자살 유족 긴급 서비스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1. 일시 주거 비용지원
- 지원대상: 고인과 함께 거주한 유족(자살 사망이 거주지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유족이 함께 거주한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1가구당 1일 상한 200,000원, 최대 2,000,000원 지원 가능(임시 주거 형태의 숙박업소 비용 지원입니다)
- 필요서류: 유족 명의 통장사본과 계좌이체는 영수증과 이체확인서, 카드는 영수증
2.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인의 자녀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400,000원 등록금 지원(분할 지원도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유족 명의 통장사본과 계좌이체, 카드 모두 납부확인서
3. 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체검안서 발급, 시신 이송 비용 등 사후 행정처리 비용(장례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1가구당 최대 700,000원
- 필요서류: 유족 명의 통장사본,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는 영수증과 이체확인서, 카드는 영수증
4.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망신고, 상속 및 상속 포기, 부채, 금융 등 법률 처리 비용 및 노무사 초기상담 비용 지원(민사, 형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상담이나 수임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법무비용 1가구당 700,000원(최대 1,700,000원), 노무비용 1가구당 최대 280,000원
- 필요서류: 유족 명의 통장사본과 계좌이체는 영수증과 이체확인서, 카드는 영수증
5. 특수청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망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및 폐기물 처리, 방역, 냄새 제거 등
- 지원내용: 1가구당 최대 800,000원
- 필요서류: 유족 명의 통장사본과 견적서, 계좌이체는 영수증과 이체확인서, 카드는 영수증
6.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사별 기간 1년 이내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본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00,000원 후지급(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입원, 심리검사비, 아동청소년 심리치료비)
- 필요서류: 유족 명의 통장사본과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약물명기재) 영수증
7. 심리상담 지원
- 지자체별로 자살 유족 심리지원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형 심리부검 면담(고인의 가족, 연인, 친구, 직장동료 등 가까운 지원으로서 사별 후 3개월 이상~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애도 전문상담(가족, 친척, 친구 및 주변인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나 가족관계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가와 1:1 상담)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정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 유족 긴급 서비스
- 평일 주간시간 외: 평일 야간 18:00~22:00, 휴일 07:00~22:00, 연락처: 02-3458-1052
- 평일 주간시간: 25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사망신고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며,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재산상속
- 안심 상속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
- 한정승인/포기 청구는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상속세/취득세/등록세/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등은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한은 없으나 6개월 경과 후 가산세 부과
보험금 청구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금융민원센터(1332), 해당 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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