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연차수당2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할 때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유급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2. 5. 15.이라고 한다면, 2022. 6. 14.까지 개근을 하면 2022. 6. 15.에 연차 유급휴가 1개가.. 2022. 10. 11. 퇴직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 (시효, 주15시간, 연차수당, 평균임금, 판례, 행정해석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입니다. 목차 퇴직금 발생 요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판례 및 행정해석(주15시간 전후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여부, 주15시간이 소정근로를 말하는지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지, 연차수당의 퇴직금 반영 여부 등) 1. 퇴직금 발생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법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0%가 되고, 2010년 12월 1일.. 2022.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