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1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 중기부 홈페이지 신청 안녕하세요.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정보 요약. 1. 신청대상: 전국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000개사 2.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https://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전자약정 체결(1분기와 같음)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센터 확인 후 방문해서 신청 3. 지원금액: 2분기 선지급 100만원 4. 신청기간: 2022. 6. 9.(목) ~ 6. 13.(월)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6. 14.(화)부터는 5부제 없이 모두 신청 가능 5. 지참서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본인 ..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