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1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에도 해임 징계처분 가능 /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규정 보기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강화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된 것인데요. 징계처분 규정을 떠나서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아침 숙취 운전도 매우 위험하답니다.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2022.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