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부지원금정보/정부지원금

종부세 부담 완화 /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시가격 제도 개편

by 다롱이 2022. 6.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의 세제 정상화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1. 종부세 개편
 - (현행)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조정(기존 100%), 22년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 적용, 고령장기보유자(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1세대1주택+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 종부세 납부유예,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제외되어 1주택자가 되더라도 단, 과세표준에는 합산)
 - (적용) 22.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2. 취득세 부담 경감
 -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가 자가 수도권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50%)
 => (개정)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연소득과 주택가격 한도 조건이 없어져 기존 연 12.3만 가구가 수혜를 받던 게 25.6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
 - (적용)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부터 법 개정 후 소급 적용
3. 공시가격 제도 개편

 - (현행) 최근 2년간 공시가격 대폭 상승
 =>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반응형

 

1. 종부세 개편

 

최근 종부세 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시골의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다주택자가 되었다거나, 이사 및 부동산 거래 차질 문제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등으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고 합니다.(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게 되니, 결국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이나 소액지분(40% 이하)일 시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고, 이외에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지방 저가주택: 1세대 2주택까지(3주택 이상 지방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지방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소재지(수도권,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특별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모두 충족 시 해당

 

그리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 특별공제를 도입해줍니다.

 

또한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를 납부유예해줍니다.

요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자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취득세 부담 경감

 

현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세대만 해당되고,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1.5억 이하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 1.5억 초과 시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이 감면정책 수립 당시에 비해 줄어들었고, 따라서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가구가 1년에 12.3만 가구 정도였는데요.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연소득이나 대상 주택의 가격은 관계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취득세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가구의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 1년 12.3만 가구에서 1년 25.6만 가구로 약 13.3만 가구가 더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법 개정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때부터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소급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3. 공시가격 제도 개편

 

최근 3~4년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였고,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이행되면서 최근 2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9억 미만 평균은 당장은 그렇게 급등하고 있진 않습니다.

(20년 68.1% -> 21년 68.7% -> 22년 69.4% 등)

 

그러나 9억 이상 ~ 15억 미만 구간과 15억 이상 구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매년 약 2.9~3%p가량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른 실제 세금 부담액은 급등하게 되겠죠.

그리고 9억 미만의 경우에도 현재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는 전년도 대비 약 2.8~2.9%p가량씩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실화 계획상으로는 최종적으로 9억 미만은 2030년까지, 9억 이상~15억 미만은 2027년까지, 15억 이상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부동산가의 90%까지 올릴 계획인 상태입니다.)

 

무조건 올려야 한다, 무조건 내려야 한다보다는,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나 부공위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경에는 수정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