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경감1 종부세 부담 완화 /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시가격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오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의 세제 정상화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1. 종부세 개편 - (현행)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조정(기존 100%), 22년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 적용, 고령장기보유자(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1세대1주택+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 종부세 납부유예,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제외되어 1주택.. 202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