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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2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수당, 입사 1년차, 계약직 사용촉진, 휴직복직 연차수당, 노무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요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휴가가 몇 개가 생기는지, 입사 1년차의 연가휴가는 몇 개가 발생하는지,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네요.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어떤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 유효한지, 연차사용 촉진제도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는지, 연차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등을 정리해 봅니다. (연차수당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할.. 2023. 5. 17.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사용촉진 일정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할 때마다 15일부터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유급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2. 5. 15.이라고 한다면, 2022. 6. 14.까지 개근을 하면 2022. 6. 15.에 연차 유급휴가 1개가..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