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수당금액이 증가하고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되는 등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강화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지원 총괄표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취업성공수당(사업 참여 중 조기취업 시 받는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동일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300만원 + @)을 제공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은 ①15~69세 구직자이면서, ②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1,246,735원 / 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 2,660,890원 / 4인가구 3,240,578원 / 5인가구 3,798,413원 / 6인가구 4,336,789원 / 7인가구 4,864,509원 / 8인가구 5,392,229원)이고, ③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당합니다.
여기서 다시, 1유형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하고,
'선발형'은 위 취업경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만약 18~34세 청년이라면 우대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가 아니라 120%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는 1인가구 2,493,470원 / 2인가구 4,147,386원 / 3인가구 5,321,779원 / 4인가구 6,481,157원 / 5인가구 7,596,826원 / 6인가구 8,673,577원 / 7인가구 9,729,018원 / 8인가구 10,784,459원)이면 되고, 재산도 5억원 이하이면 되며, 취업경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 참여가 불가합니다.
<2유형>
2유형은 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청년(18~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이 해당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간 지급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별도로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최대 월 9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이 가능한 것이죠.
참여 기간 중 일찍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데요.
근속기간에 따라 분할해서 지급됩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유형은 참여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3. 지원 총괄표
1, 2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유형별 참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한 모의 테스트도 가능해요.
5.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외될 수 있는데요.
참여자의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월 50~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당 + 받은 수당만큼 추가징수, 즉 2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이나 참여제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여가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도 받고, 취업에도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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